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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고소대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여 손해액을 배상받은 사건
2022-05-18
#보이스피싱 #고소 #배상명령 #형사
1 기초사항
60대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안
2 사건개요
어느날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고 범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소개하며 자기를 통해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작은 돈 10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11만원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범죄자에게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범죄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포털사이트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일체의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자들은 검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손해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외국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 결과
- 피해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