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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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을 10회 이상하여 기소된 사례
2023-12-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녀공용인 화장실 용변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 온 목격자로부터 촬영 행위를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10여 건의 화장실에서 촬영한 촬영물이 발견되어 상습 범행으로 미수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습적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이 이루어지나 비교적 수위가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습적인 범행이 적발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본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먼저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죄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에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기소 결정 후에는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개선의 의지가 큰 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습니다.
②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반성하여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정상 참작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3년 간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