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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를 하다가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방조범으로 감경한 사례
2022-04-1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방조 #수금책
1 기초사항
나이 : 50대 초반
혐의사실 : 보이스 피싱의 현금 수금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던 중 벼룩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행위가 범죄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현금 운반 횟수가 많지 않았지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해결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치중하여 법리적인 쟁점에 대하여는 간과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에서의 역할, 가담 횟수 등에 집중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대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죄의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금융범죄로, 사법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될지, 방조범으로 처벌될지에 관한 사유는 바로 형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정범의 양형 구간에서 1/2 감경한 구간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금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형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경을 주장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결과
-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