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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액 반환 판결 성공

2026-02-0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후반 여성, 원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약정된 날짜에 맞춰 임차 주택을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주택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인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주장한 하자 및 손해 발생 주장이 실제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단순한 관리·유지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환 시점을 계속 미루며 협의를 지연한 경과를 정리하여 보증금 미반환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 목적물도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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