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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2025-12-3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자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고 손을 잡아끄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꼈다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언쟁이나 위협적인 행동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건을 던진 행위와 신체 접촉이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형사처벌을 필요로 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폭행죄에서 요구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행위의 정도 역시 처벌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폭행의 고의나 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