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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거리 도촬 혐의로 입건된 사례, 무혐의 처분

2025-08-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중 한 여성의 신고로 갑자기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촬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바로 시작됐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벌어진 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은 보통 신고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명확한 촬영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촬영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의 동선과 행동이 자연스러웠고 특정인을 겨냥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행위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일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논리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 없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 및 혐의 없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제출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지하철역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휴대전화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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