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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한 준강간 혐의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2025-06-1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그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이 먼저 방을 나와 집으로
귀가했고 잠에서 깬 여성은 술에 취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였으며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긍정의 표현이라 인식하였는데요. 그러나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준강간으로 조사를 앞두게 되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 직업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고 cctv,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현장의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와 모텔로 입실한 시간대, 모텔 내부에
있던 cctv 및 행동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명확히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 측 주장의 과장된 표현과 모순점,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