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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다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특수폭행한 사례, 기소유예 처분

2025-04-1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기와 사소한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주변 친구들도 합세하기 시작했고 싸움이 점차 번지자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얼굴과 몸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반격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일행도 합세하게 되면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이어집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아래의 내용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2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3 CCTV 증거자료 확보

4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5 의뢰인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6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7 형사 합의한 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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