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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검사항소 기각

2025-04-1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 2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제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심의 양형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1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2와는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의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측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  제26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 제17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 제266(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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