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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행사]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2023-11-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에서 편하게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하여 본인의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 이 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장애인주차증은 의뢰인 소유가 아닌 부친의 것으로 당시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여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게 된 것과 부친을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고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사유와 함께 정상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이 점을 들어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 및 정상관계 사실들을 참작하였고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