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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 및 모욕한 사례
2025-04-0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사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모욕
본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좋지 못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고 그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욕망이 들어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모욕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합된 범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SZP 솔루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전과기록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종 전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장환경과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 500만원, 모욕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