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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원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례

2025-04-0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법인

사건명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에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직원인 진정인은 의뢰인이 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과거 취업규칙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대응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제정한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대질심문에서 증거를 토대로 진정인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제정한 취업규칙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반면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노동청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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