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폭행]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합의종결
2025-03-2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해당 주소로 이사를 하였고 옆 집에 있던 남성도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이사 후에도 짐을 정리하지 않고 물건을 복도에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되어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복도가 협소해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음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 또한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폭행하게 되자 의뢰인도 화가 나 상대방을 밀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사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와 합의만 한다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외국인이었기에 합의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번의 설득과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상대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끝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공소권없음으로
합의종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