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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가해자로 신고된 사례

2025-03-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1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학교폭력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친구로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발생해 관계가 급격하게 안좋아졌습니다. 이 이유로 상대방은 학교 및 학교 외부에서 불상의 이유로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친구들과 싸움을 부추겼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신체를 폭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보호자와 함께 학교폭력 위원회에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상대방 또한 학교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여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사과와 반성 없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했습니다.

 

가.   보호소년의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자의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피해자는 보호소년과 수 년간 친구사이로 지내왔으며 어느 순간부터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무리는 피해자에게 지나친 강요와 욕설을 하였고 금전을 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친한 무리와 피해자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종종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굴, 명치, 뺨을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상증세를 눈치 챈 피해자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보호소년과 주동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보호소년의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대응

 

피해자가 보호소년과 주동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보호소년은 되려 피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소년이 학교폭력을 하였다 주장하는 내용은 그저 장난에 지나지 않았고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로 학교폭력을 당한 시기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시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소년의 학교생활

 

보호소년은 자신의 학교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주도하였고 이를 말리는 친구들을 협박하여 폭행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보호소년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으며 보호소년의 심부름도 도맡아 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다른 학생들도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지 모르니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피해자는 항상 혼자 있는 날이 많았으며 폭행에도 시달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라.   피해자의 등교 거부 및 신체적 이상증상

 

피해자는 집단 괴롭힘 발생 이후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이 급식실에서도 피해자를 찾으며 괴롭히는 탓에 피해자는 학교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고 소화장애 및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을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신고한 것은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보호소년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그 내용상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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