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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_강제추행] 회식 자리에서 가슴 등을 만진 상사를 고소한 사례

2025-03-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초사항 : 여, 20대 중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상사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2차 참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옆 자리에 앉아 몸을 기대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자 상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기 무서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진술 이외에는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구두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 장소, 범행 내용을 구체화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은 범행을 목격하지는 못 하였으나 상사가 의뢰인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2차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몸을 밀착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장에 상사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옆 자리에 앉아 불편할 정도로 몸을 밀착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③ 가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반성의 뜻을 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전달하여, 의뢰인은 숙고 끝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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