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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례
2025-03-1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집에서 친구와 함께
음주를 즐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과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자 가게 주인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던
중 흥분하게 되어 양 팔을 들게 되었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순간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상해를 입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방해한 것이기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공무를 발행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ZP 솔루션
수사기관 또한 경찰이기에 대리인은
조사에 대한 안내와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송치 및 기소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성이 없다는 점
당시 술을 마셔 흥분된 상태였으며
경찰이 의뢰인의 팔을 먼저 잡았기에 우발적으로 반항하게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2)
초범인 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 그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선량한 시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용서의 뜻을 구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