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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경리로 근무하며 회사 돈 횡령한 의뢰인, 집행유예

2025-03-0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실수로 금액을 잘못 이체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실이 들키지 않자 아주 소액을 여러 횟수에 걸쳐 횡령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에 달하였고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비록 횡령한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그 횟수가 많았다 보니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횡령의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며 현재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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