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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군인 신분으로 간음하려다가 고소당한 사례
2025-02-2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피의사실 : 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군인인 의뢰인은 휴가를 나왔고, 온라인 채팅을 통해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후 허리,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은 속옷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얼굴을 물고 도망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인은 강간죄를 행했을 때 군형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안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밝혀 혐의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하여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사건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평소 부대 내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로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92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출처 :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