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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결혼자금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고소를 당한 사례
2025-02-1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피의사실 : 횡령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고소인으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권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은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이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해 본 결과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① 본 건에서 문제된 금원은 결혼자금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형법상 위탁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대상이 특정 되어야 하나, 의뢰인의 투자금과 고소인의 피해금이 혼재되어 있어 반환해야 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고소인의 재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였다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