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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함과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4-12-3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식을 위해 길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본인을 흔들자 화가 나는 마음에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몸을 일으키자 기분이 나빴던 의뢰인은 다시금 욕설을 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길질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공무원이라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은 먼저 경찰
조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비록 합의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형사공탁 한 점과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한 점,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한 점, 본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