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미성년자성매매] 고등학생과 성매매 한 의뢰인 최종 기소유예 처분
2024-12-3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앱을 이용해 고등학생인 여성과 자주 채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만나볼 것을 제안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응하여 실제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성매매를 언급하자 의뢰인 또한 용돈 개념이라 생각해 성매매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경찰의 조사 요청을 받았고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법적인 절차를 앞두게 되자
한 걸음에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팅 어플을 통해 관련한 내용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었으며 계좌를
이체한 내역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경찰 조사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준 후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응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본 사건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