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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허벅지를 만져 신고당한 사례

2024-12-26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본 사건의 피해자 옆 좌석에 자리가 나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치마 안쪽에 손을 집어넣거 허벅지를 3분간 만졌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을 본 승객이 지하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출동한 지하철 경찰과 임의 동행을 하게 된 의뢰인은 당황해 만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에 어떻게 임하는 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보상금을 전달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과 사회성을 참작하면 선처 시에도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는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을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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