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에서 허벅지를 만져 신고당한 사례
2024-12-2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본 사건의 피해자 옆 좌석에 자리가 나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치마 안쪽에 손을 집어넣거 허벅지를 3분간 만졌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을 본 승객이 지하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출동한 지하철 경찰과 임의 동행을 하게 된 의뢰인은 당황해 만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에 어떻게 임하는 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보상금을 전달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과 사회성을 참작하면 선처 시에도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경찰 조사 시에는 당황하여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을 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