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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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새벽 시간 친구와 함께 절도를 하여 특수절도 혐의 받은 사례
2024-12-20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무인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벽이다 보니 가게 내부에는 본인과 친구 둘뿐이었는데요. 여기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물건을 집은 뒤 안에 내용물만 취득한 후 비닐을 다시 원래 자리에 두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절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친구와 함께 절도 행위를 하여 특수절도에 해당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곧 있을 경찰 조사를 위하여 수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송치된
뒤에도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입장을 담아 정리해 제출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과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