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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10년간 불륜한 상간녀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2024-12-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성년)

결혼기간 : 40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년간 소외 A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던 의뢰인은 A의 노트북에서 A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A와 피고는 대략 1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에 앞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재산을 처분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우려대로 피고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진 위자료 청구권에 따른 피보전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와 함께 피고 앞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으며, 채무자가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3100만 원을 공탁할 시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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