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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무음카메라로 촬영한 사건
2023-08-21
#지하철몰카 #지하철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무음카메라 #몰카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 다리가 노출된 것을 보고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촬영할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음으로 촬영이 가능한 어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의뢰인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철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총 8건의 불법 촬영물이 적발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촬영물을 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표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본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행실을 밝히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촬영 수법 및 촬영 횟수 등에 따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