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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당한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사례
2024-11-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동급생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꾸짖기 위해 큰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요. 훈육의 한 장면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잘못이 인정될 시 취업 제한을 받아 생계를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전후 상황, 시간
등을 확인해 보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큰 소리일 뿐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점과 본 사건 이후의 상대방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5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