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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속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4-11-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자 상대방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사진을 더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 회 사진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안이 가볍지 않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회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