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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절도] 회사 대표가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자 고소한 사건
2023-07-26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감금죄 #무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혐의 사실 :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감금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사를 통보한 이전 직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챙기고자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대표인 A씨가 의뢰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의뢰인이 나가지 못하게 약 7분간 강의실 문을 막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의뢰인을 건조물침입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감금죄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회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도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져간 서류는 폐기 처분하는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한 것이었고 이면지는 점유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면지를 회사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면지가 아닌 이면지에 인쇄된 의뢰인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자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