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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17세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2023-07-26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촬영 #아동청소년음란물제작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게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또 다른 피의자인 A씨로부터 미성년자가 나체로 잠든
장면 또는 미성년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전달받아 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와 공모하여 만 17세인 B양과
유사 성교 행위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성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함께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교육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 B양과 관련된 사건에만 공모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항소를 제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의자 A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이 공모한 점이 있어 실제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를 제기하기 전 B양 측과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밝히며 그래도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B양 측은 합의 내용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이 최대한 노력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일조한
점,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밝힌 점에 따르면 양형 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종합하며 보면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처하나 5년간 집행 유예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