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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 얼굴을 꼬집어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
2024-10-2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혐의사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 있어 친분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고소인이 주문 실수를 했고, 의뢰인은 꾸중과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볼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볼을 여러 차례 꼬집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볼을 잡아당긴 남성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고 강제추행이 인정될 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특수한 관계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았으며, 강제추행죄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볼을 꼬집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볼을 꼬집혔을 때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③ 고소인은 신고를 한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21. 9. 24.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