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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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2024-10-2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 한 테이블이 유독 시끄럽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를 주자 해당
일행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 일행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화가 나 일행 중 한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일로
상대방이 전치 4주의 피해를 입게 되면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빠른 대처를 받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업소 내부에 CCTV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설득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