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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인과 합의 성사한 사례
2024-10-2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1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촬영물등이용강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당기간 강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왔고, 여전히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 받기를 원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측에서 피해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 측은 이대로 합의에 응해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서 학업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접촉하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합의를 함으로써 다시는 의뢰인과 피고인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합의 내용에 의뢰인의 활동 반경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접근하지 않고, 전화나 SNS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 일체의 접촉을 금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②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피고인과 가족들은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합의 성사 후 그러한 사실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4조(강요)연혁판례문헌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판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