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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고소당한 사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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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창녀촌이나 가라”, “아저씨들이나 만나라”, “창년아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이 이루어진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전체 메시지를 검토했을 때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성기에 대한 비속어를 보냄으로써 이에 응수하고자 보낸 메시지일 뿐 피해자에게 모욕은 주었으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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