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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영 강사의 뒷담화를 해 고소당한 사례
2024-10-1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피의사실 : 명예훼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의에 참여하는 수강생입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은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여성 회원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보다는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주의를 준 것이기에 명예훼손 혐의는 억울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같은 수영 강의를 듣는 수강생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른 이들에게 사실을 적시한 이유는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명예훼손이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고소인의 수영 강의를 듣는 다른 수강생들도 고소인이 금전을 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② 이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③ 의뢰인의 행위에는 피해자가 더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므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